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기준’ 강화
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기준’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3.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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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냉장고, 전기밥솥 등급기준 상향…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 추가 지정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라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하 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밥솥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전기냉장고, 전기밥솥 2개 품목은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 제품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키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17%, 11% 상향 조정했다.

또한 최근 가정용·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적용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품목 구입 시 보다 폭넓은 제품비교 및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는 지금까지 임의 인증제도인 고효율인증제도에 적용을 받아왔지만 고시시행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로 편입되면서 생산·수입되는 전체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해야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앞으로 제품 생산·수입기업은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과 같이 기존 효율등급제도에 포함된 기기는 기술의 발전을 감안해 효율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시장의 성숙도에 맞춰 임의제도인 고효율인증에서 의무제도인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되는 기기의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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