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
특허 받은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3.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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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국내최초 획득…농지 활용 가능, 토지 문제 해결

▲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한 토지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한 영농병행 태양광 발전소.

기존 농법 그대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해 국내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6일 특허 획득 사실을 알리면서 구조물 바로 아래와 구조물간 구역에 영농 행위가 전혀 불가능했던 기존 태양광발전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한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지면에서 모듈 하단까지의 높이와 구조물간의 간격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으로 사람은 물론 이앙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의 운행도 가능하게 고안함으로써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토지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의 약 16%를 차지하는 농경지에서도 기존 농법 그대로 영농활동을 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농가수익 창출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개발한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72셀 모듈을 적용해 향후 지속적인 태양광모듈 기술개발 및 후속사업 확산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국내 최초로 ‘영농병행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위해 한수원은 청평수력발전소 인근 유휴부지(1,988㎡)에 73.125㎾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고, 지난해 11월 벼 수확량 실증결과 사업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지 대비 86% 수확량을 기록함으로써 영농병행 태양광발전사업 가능성을 입증해낸 바 있다.

한수원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대규모 영농병행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원전본부 등 발전소 주변지역과의 지역상생형 신재생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순록 한수원 그린에너지본부장은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통해 기존 농법 그대로 농가수익 2배 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이를 통해 원전본부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이라는 정부정책 실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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