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신재생 주택지원사업 700억’ 지원
에너지공단, ‘신재생 주택지원사업 700억’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3.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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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발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하 공단)은 30일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키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700억원이다. 에너지원별 지원규모는 태양광 500억원, 태양열 62억원, 기타(지열, 연료전지 등) 138억원이다.

주택지원사업의 참여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신청접수는 지원대상(단독주택 4월 16일~5월 4일/공동주택 5월 28일~6월 8일)별 2~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 태양광사업의 경우 민간사업과의 사업비 편차를 해소키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3kW 설치 기준 최대 630만원)와 설비 조달구매 의무화(모듈, 인버터)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지원사업의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보급사업의 경우 설비효율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정부 시공기준 준수 의무화, 3년 내지 5년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 의무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치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및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해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에 시공업체가 정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인지 여부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의 인증여부, 하자보수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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