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인사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04.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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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올 상반기 채용관련 비리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하 중부발전)은 12일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신고자에게 포상금(현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렴공기업이지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중부발전이 밝힌 포상금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중부발전 상반기 인사채용 기간인 4.18(수)부터 7.18(수)까지 3개월간 ▲중부발전의 인사채용 비리 건으로 신고‧접수되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분(또는 판결)에 이른 경우 그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상담 및 접수는 한국중부발전 감사실(070-7511-1091)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신고센터 (청렴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 창출에 매순간 노력할 것”이라며 “채용지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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