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 위해 정부종합계획 주기 단축 필요”
“미세먼지 해결 위해 정부종합계획 주기 단축 필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4.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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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단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기환경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주기 및 변경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시의성 있는 대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발 빠른 대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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