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
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5.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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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 확대 등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하 한전)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을,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했지만 개정을 통해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을 해지’토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해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기회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2018년 5월 15일 이후 협의 건부터 적용되며,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발생했다. 이에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했다. 2018년 5월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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