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 법적근거 마련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 법적근거 마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5.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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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30일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전북 전주시을)은 30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원전 시공 능력이 없으면 기술자도 사라지고, 기술자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죽는다. 5년만 지나도 세대가 끊길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이낙연 총리에게 “경북 영덕에 건설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는 100% 기술자립을 실현하고, 최신 안전성 개념을 탑재한 3.5세대 원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8년간 2,350억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세계 최고의 기술인 APR+를 활용하고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청정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실제 학계 및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기술과 인력이 빠르게 소실될 것을 우려하며 원전 도입국 측에서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로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원자력 진흥법 개정을 통해 천지 1‧2호기가 추진된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침체된 원전수출산업을 되살릴 수 있다”며 “원전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섭, 김규환, 여상규, 이찬열, 김수민, 하태경, 신용현, 김삼화, 박덕흠, 추경호, 이언주, 이종배, 김성식, 최연혜, 오세정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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