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 초과 추가 확인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 초과 추가 확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6.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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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접수된 매트리스는 16일 17일 양일간 우정사업본부에서 집중 수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21종 매트리스에 대해 이미 행정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종 매트리스<아르테2(2.66mSv/년, 195개), 폰타나(1.13mSv/년, 381개), 헤이즐(1.11mSv/년, 455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24종외에 2010년 이전에 단종된 모델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2종 모델<트윈플러스(2.34mSv/년, 생산량 기록부재), 에버그린(1.11mSv/년, 생산량 기록부재)>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됐다.

아울러 대리점 등을 통한 개별판매가 아닌 대진침대와 A사 간의 특별 계약에 따라 납품했던 매트리스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트윈파워, 4.92mSv/년, 443개)한 것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단종된 모델 및 특별 판매된 모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5일 발표한 타사 매트리스 조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 업체 매트리스(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을 첨가물질로 사용했다고 신고)에 대한 정밀분석을 원안위에 의뢰했고, 원안위 분석 결과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고 방사선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안위에 신고된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 중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해당 제품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1건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개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에 사용하거나 전량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안전기준 초과 수출용 카페트 제조사 2곳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의 폐업 등 12개 구매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사용현황을 확인·점검 중에 있다.

한편 11일 13시 현재 약 6만3,000건이 대진침대로 수거 접수됐으며, 1만1,381개가 수거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정부에 제출한 조치계획과 달리 수거가 충분히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계부처가 모여 대안을 검토했고, 대진침대가 확보한 수거 물류망과 별도로 우정사업본부의 물류망을 활용해 16일과 17일 양일간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진침대 및 우정사업본부의 수거 작업자와 작업차량 등에 대한 안전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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