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6.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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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원안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14일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후 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및 신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2017.10.24 공포) 그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했지만 추후 심의자료를 보강해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 전체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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