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도둑이사회 결정은 원천무효”
한수원노조, “도둑이사회 결정은 원천무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6.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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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수단 동원 투쟁” 천명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은 15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사업 종결’ 결정에 “도둑이사회 결정은 원전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수원노조는 “월성 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비용으로 5,600억원을 투입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안전성을 평가받았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새로 도입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재확인했다”며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한 월성 1호기를 이대로 폐쇄시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은 지역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됐어야 했고, 긴급한 사안도 아니며 회사가 아닌 장소에 숨어서 도둑 회의를 하는 꼼수를 부릴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며 “한수원 단체협약을 위반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한 날치기 불법이사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적이행 의무도 없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모든 책임은 이사진에게 있으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임원배상 책임보험으로 회피하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수원노조는 “금일 열린 이사회는 도둑이사회”라며 “졸속행정으로 국민혈세를 우습게 생각하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대규모 고소인단을 동원해 개별적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통해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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