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한수원 이사회는 월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한수원 이사회는 월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8.06.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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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19일 성명서…“불합리한 탈원전은 법치를 무시한 새로운 적폐” 주장

▲ 1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한수원이 개최한 경영현안 설명회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이날 오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수원 노조가 경영현안 설명회장 출입구에서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는 한수원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고, 불합리한 탈원전은 법치를 무시한 새로운 적폐(積弊)”라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의 건설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전력 수급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또 “그런 한수원의 이사회가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래 전에 결정해놓았고, 이미 7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 수명 연장을 임의로 폐기하고, 더욱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 중인 원전 건설 사업을 종결하겠다는 결정은 한수원에게 주어진 법률적·제도적 권한을 현저하게 넘어서는 것으로, ‘엄격한 법치가 시행되는 공정 사회’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또 “더욱이 원자력 산업의 진흥은 1958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명백하게 시행 중인 ‘원자력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원자력진흥법에 따르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원자력진흥법’ 제3조). 또한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법’ 따라 라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을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조기 폐쇄와 국가 정책으로 시행 중인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에너지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무시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철저하게 무시한 초법률적이고 월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그러면서 “정부가 법과 제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탈원전 공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명시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즉각 시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일 출범한 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회로 전국 58개 대학의 217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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