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본격 추진
에너지공단,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본격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6.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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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신규 참여기업과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업무협약’ 체결
지난 20일 열린 ‘2018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이상홍 공단 이사장직무대행(첫줄 왼쪽 4번째)과 참여기업 대표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2018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이상홍 공단 이사장직무대행(첫줄 왼쪽 4번째)과 참여기업 대표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상홍/이하 공단)은 지난 2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우수사업장(에너지 챔피언)에 새롭게 도전하는 (주)이수화학 등 20개 기업과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포스코, 두산중공업(주), LG디스플레이(주), (주)KT, 코닝정밀소재(주), 동서식품(주), (주)이수화학, 인천공항에너지(주), 동희오토(주), 롯데엠시시(주), 롯데비피화학(주), 케이씨(주), JW생명과학(주), 국일제지(주), 동은단조(주), 볼보그룹코리아(주), 한국세큐리트(주), (주)한국알미늄, 일진다이아몬드(주), (주)하이원 등 20개 기업이다.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절감 노력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해 ‘에너지 챔피언’ 타이틀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신규 인증제도다. 산업체의 자율적 에너지효율 향상 문화 정착을 위해 미국의 ‘Better plants’, 독일의 ‘산업부문 자발적 협약’ 등 선진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됐다.

공단은 지난해 ‘에너지 챔피언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됐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호)에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시행근거를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지난 5월 공고한 ‘2018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에 자발적으로 응모한 20개 기업이 참여했다. 공단과 참여기업은 양자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체의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동안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산업체와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작년 시범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은 (주)엘지화학의 발표를 통해 신규 참여기업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

공단은 오는 7월부터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에너지절감 활동 등에 대한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에 우수사업장을 최종 인증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우수사업장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홍 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은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존 규제 중심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탈피해 개별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자발적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협약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에너지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어 새로운 에너지·온실가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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