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라돈 검출 매트리스, 원안법상 방폐물 아니다”
원안위, “라돈 검출 매트리스, 원안법상 방폐물 아니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6.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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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를 방사성폐기물로 규정해 처리해야 하고, 처리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란 주장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매트리스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안전법)상 가공제품으로 규제한 것이며,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안법에 따르더라도 모나자이트는 토륨광의 일종으로 ‘핵원료물질’에 해당하며, 핵원료물질은 원안법상 방사성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돼 원안법상 폐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안법상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으로 방사성폐기물인 아닌 라돈 검출 매트리스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방사선안전법에 따르면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폐기조치 의무를 가진 제조업자는 피폭선량 및 방사능 농도 등을 고려해서 폐기조치 계획을 마련해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고, 원안위는 보고된 조치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핵원료물질’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물질’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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