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해체폐기물 무단절취·폐기 등 위반행위 확인”
“원자력硏 해체폐기물 무단절취·폐기 등 위반행위 확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6.2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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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및 절취·횡령에 대해 수사․고발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2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 서울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 등 해체시설을 대상으로 해체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납·구리·철제폐기물이 절취·소실되거나 무단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우선 ▲서울연구로 납 벽돌, 납 용기 등 약 44톤 이상 절취·소실 ▲서울연구로 철제 등 폐기물 발생량과 보관기록에 약 30톤의 차이 발생 ▲구리전선 폐기물 약 6톤 절취·소실 ▲우라늄변환시설 금(金) 부품 0.26kg 절취·소실 등 ‘방사성폐기물 절취 또는 소실’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둘째, ▲UF4(사불화우라늄) 소지허가가 없는 시설에서 UF4 오염 해체폐기물 무단 보관 ▲취급허가 없이 서울연구로 구리전선 폐기물 탈(脫)피복작업 수행 등 ‘허가범위에 없는 핵연료물질 소지 및 방사성물질 취급’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셋째, ▲보관 중이던 철제 폐기물 약 8.7톤 야적장에 임의 폐기 ▲액체폐기물 일반구역에 무단 보관 등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무단 보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넷째, ▲2015년도 핵연료재료연구동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 분실 ▲액체폐기물 운반기록 누락 등 ‘기록 분실·누락’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연구원 해체 책임자·담당자는 용역업체 직원의 구리전선(약 5톤) 절취·매각(2009년)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자 및 규제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방사선안전관리부서는 해체 책임자 등에 의해 2007년 납 차폐체 20톤이 외부업체로 무단 반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규제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치 않는 등 방사선안전관리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2007년 납 폐기물 무단반출 등을 적법하게 보고·처리했다면 이후의 무단처분은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 감시부서가 오히려 위법을 방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시설해체과정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절취·소실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해체 부서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감 결여 및 안전기준 경시 ▲국민안전보다는 기관 및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조직문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력연구원으로 하여금 방사선안전관리부서의 관리·감시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토록 했다.

또한 원안위 대전 주재관(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재센터 근무)을 원자력연구원에 상주토록 하고, 해체 폐기물의 반출·운반·처분 등 주요공정은 반드시 상주 주재관의 입회하에서만 처리토록 하는 등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현장 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현재까지 조사된 납·구리·철제 등은 자체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폐기물로 남아 있는 유사종류 폐기물의 방사선량률이 배경준위 이내이고, 서울연구로 납 핫셀 및 우라늄변환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납·구리·금 폐기물 등의 방사화 가능성이 없어 절취 또는 무단 폐기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의 방사선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28일 열린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절취·횡령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고발 및 관련자·관리책임자 징계가 이뤄지도록 조사결과를 대전지검 및 원자력연구원 관리·감독부처인 과기부에 통보했다.

향후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2018년 7월)하면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철제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포함해 토양·콘크리트 등 해체 폐기물 전반에 대해 확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의뢰·고발,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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