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 58억5천만원’ 부과
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 58억5천만원’ 부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6.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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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위반
한수원 경주 본사 전경
한수원 경주 본사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28일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가동원전에 설치된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과징금 58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밸브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일한 조건(온도 및 시간)으로 모의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또 특정조건(온도조건 등) 하에서 밸브의 종류 및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 만큼 충격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을 처음으로 확인(2017년 12월)한 이후 전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모의후열처리 요건은 10개호기 45개 밸브, 충격시험 요건은 11개호기 136개 밸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해당 요건 불만족 밸브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요건을 만족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정지중인 원전은 재가동 전에 조치완료하고, 운전중인 원전은 해당 밸브로 인한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차기 정기검사 기간에 조치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0개호기는 조치완료했고, 나머지 4개호기는 연말까지 조치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계약·인수·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에 한수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원안위 출범 이후 부과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년 11월 22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됐다. 위반행위별 과징금은 (舊)2,500만원에서 (新)12억원으로, 호기별 최대 과징금은 (舊)5,000만원에서 (新)50억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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