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노조에 소송비용 청구’ 논란
‘국무조정실, 노조에 소송비용 청구’ 논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7.1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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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등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소송’ 비용 청구
한수원노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대정부 투쟁조치 강행
공론화로 공사가 일시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건설여부에 대한 공론화로 공사가 일시중단 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의 모습.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7년 8월 1일 한수원노조, 울주군 지역주민 및 원자력계 교수 등이 공동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이하 소송)’과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원고 일동’에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소송’은 본안 자체도 다퉈보지 못하고 ‘원고 부적격’ 사유로 각하됐다. 국무조정실은 원고 부적격이란 이유로 소송 각하를 주문했고, 법원도 국무조정실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노조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본안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코자 했지만 1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무조정실은 본인들이 주문해 각하된 소송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라는 공문을 각 원고(노동조합원, 지역주민, 교수 각 2인 총 6명) 개인에게 모두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기간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합법을 가장한 협박성 공문을 국민들에게 보내왔다”며 “이것이 과연 지난날의 적폐를 청산하고 친노동자적 정부를 자칭하며 소득위주의 성장을 주도하려는 현 정부의 실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이 진정 정부의 뜻이라면 정말 무서운 정부가 아닐 수 없다”며 “일반 국민이나 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일체 관여치 말고 조용히 따르기만 하고, 소송을 비롯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합법 운운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조치(공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수원노조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3개월 공사중단에 따른 한수원 피해를 보상할 것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소송도 불사해야 할 사안임에도 그 비용을 지불하라는 국무조정실의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그 비용은 국무조정실이 부담할 것 ▲향후 국무조정실은 이와 같이 합법을 가장한 대국민 협박성 공문을 지양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노조는 “국가 장래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장과 소신을 굽힐 수 없기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진행 중)에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대정부 투쟁조치를 강행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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