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관련 법적대응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관련 법적대응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8.0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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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원고 적격성 고려 ‘한전 주식’ 소유 주주들 대상 소송 원고인단 모집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원전 1호기 전경.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원전 1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수원노조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의결’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비도덕적, 탈법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국가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 미래 먹거리 사장(死藏) 등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국민적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으로 법적대응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법적대응은 원고 적격성을 고려해 ‘한전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로 소송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다중 대표소송을 통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업무상 배임고소(고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3가지 소송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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