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원고 적격성 고려 ‘한전 주식’ 소유 주주들 대상 소송 원고인단 모집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수원노조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의결’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비도덕적, 탈법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국가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 미래 먹거리 사장(死藏) 등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국민적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으로 법적대응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법적대응은 원고 적격성을 고려해 ‘한전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로 소송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다중 대표소송을 통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업무상 배임고소(고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3가지 소송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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