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여부 따라 5.24조치 위반 국제적문제로 확대
한국남동발전(주)(사장 유향열)이 관세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다.
특히, 남동발전이 2010년 5.24 조치(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이후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 9,703톤의 무연탄을 수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받았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관세청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남동발전에 러시아산 무연탄 수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관세청이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의 무역업체 H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서 총 9.703톤의 무연탄을 수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12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무연탄 5,119톤을 선적한 ‘샤이닝리치’호가 우리나라 동해항에 도착했고, 10월 27일에는 러시아 나홋카에서 4,584톤을 실은 ‘진롱’호가 동해항에 들어왔다.
관세청은 H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당초 계약상 나홋카에서 선적하기로 한 무연탄을 나홋카와 홀름스크항 두 곳에서 선적한 이유, H사를 통해 수입한 무연탄의 성분 분석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처럼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수입한 무연탄이 북한산인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북한산 여부를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았지만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전반적인 사실을 산업부는 알지못했지만 관세청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