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에 이상직 비상임이사 ‘배임혐의’ 고소장 접수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은 전국단위의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위원회(90차) 결정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6월 15일)한 한수원 이사진에 대해 추가 법적대응을 진행키로 하고, 28일 이상직 비상임이사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장을 서울 노원경찰서에 접수했다.
한수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추가 법적대응은 회사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로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탈원전 주장으로 국가에너지 안보와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한수원노조는 앞으로도 초·탈법적,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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