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09.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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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부터
질소산화물 39%, 미세먼지 28% 등 감소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2019년부터 닭이나 삼겹살 기름, 폐식용유 등 바이오중유가 화력발전소의 중유(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한 후 전면 보급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동·식물성 유지란 육류가공업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소·돼지·닭고기 기름(삼겹살유 등), 가정 배출 폐식용유, 탕유(동물성 회수유), 음식물 폐기물에서 추출되는 음폐유 등을 말한다.

앞서 정부와 발전사들은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시범사업기간 중 5기의 중유발전소에서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 또한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2018년 말까지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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