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있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제한”
“퇴직자 있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제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9.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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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법’ 대표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키 위한 이른바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치 못하도록 하고,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규칙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 뿐 아니라 법인의 자회사, 퇴직자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이나 특혜성 지원도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 ‘제 식구 챙기기’ 식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하고, 퇴직자단체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해 특혜성 계약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일이며,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입찰 비리 등은 건실한 기업으로 피해가 직결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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