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전영택 前 상임이사 배임혐의 고소
한수원노조, 전영택 前 상임이사 배임혐의 고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9.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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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은 14일 전영택 前(덧말:전) 상임이사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장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접수했다.

한수원노조는 전국단위의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위원회(90차)의 결정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결정에 앞장선 한수원 이사진의 매국적 의결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계속 진행 중이다.

한수원노조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진에 대한 법적대응은 회사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로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탈원전 주장으로 국가에너지 안보와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탈법적,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회사를 퇴직했더라도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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