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원안위,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9.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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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앤아이 등 3개 업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 초과…수거 명령 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주)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주)에넥스 매트리스 및 (주)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주)티앤아이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18.5.31),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18.7.26)했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됐으며, 2종 모델(각 1개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돼 900여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에넥스도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18.8.21)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앨빈PU가죽 퀸침대 +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18.8.26)했다.

원안위는 해당 모델 6개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6개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했고,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돼 5개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주)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18.6.25) 해당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에 따르면 더렉스베드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됐으며,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이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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