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축산농가 전기재해 예방’ 앞장
전기안전공사, ‘축산농가 전기재해 예방’ 앞장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9.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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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축산시설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20일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오른쪽)과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왼쪽 6번째)이 ‘농축산시설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일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오른쪽)과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왼쪽 6번째)이 ‘농축산시설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이하 공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은 20일 공사 본사에서 조성완 사장과 김윤종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시설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산농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보험 연계 사업’의 새 길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축산농가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축사 전기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해 가축재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해줌으로써 농가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키 위한 목적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농가의 전기화재 예방은 물론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점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한 축사 화재원인 조사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보험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성완 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이번 정책보험 연계 협약이 축산농가와 보험사, 관계기관 등 3자 모두에게 유익한 성과와 변화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정보 공유와 개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내 축산농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모두 1,080건으로 한 해 평균 216건, 피해 규모로만 연 86억4,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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