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원안법 등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운동’ 전개
원자력硏, ‘원안법 등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운동’ 전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9.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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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건 위반의심사례 접수…12건 자체조사·처리 종결, 16건 추가조사 후 규제기관 제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은 지난 6월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폐기물 무단절취·폐기 등 조사결과’ 발표 이후 자체 정화노력의 일환으로 ‘원안법 등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 20일 규제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잘못을 철저히 드러내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키 위한 노력으로 두 차례(7월 3일~16일, 8월 20일~31일)에 걸쳐 구성원이 직접 법·규정 위반 사례를 신고·내부고발 하는 ‘자진신고 운동’을 전개했다.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자신신고 운동기간 중 총 28건의 위반의심사례가 접수됐으며, 자체조사를 실시해 12건에 대해서는 조사·처리를 종결하고, 16건은 추가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했다.

조사가 완료된 12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규제기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였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규제기관에 보고한 16건은 해체폐기물 관리, 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와 관련한 사항이다.

‘해체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위반의심사례는 원자력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금속용융생성물을 일반구역에서 냉각하거나 폐기물 포장재, 목재폐기물 등을 부적정하게 폐기·소각하는 등의 관리상 허점이 추가로 드러난 사항이다. 이는 해체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리 소홀, 폐기물 처리 공간·인력 부족, 내부 감독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는 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키 위해 핵종과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 그 결과를 입력·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오류를 확인한 사항이다.

현재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 방폐장으로 폐기물 2,600드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과를 서류에 잘못 옮겨 쓴 경우, 분석시료 채취를 일부 누락한 경우, 드럼 분류 오류 등을 확인하고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핵종 분석 업무에 대한 내부 품질보증 절차가 부족했고,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번 자진신고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의심사례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인적쇄신을 포함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원은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한 방사성폐기물의 분석 데이터 오차가 크지 않고, 방사능 농도가 방폐장 이송 기준으로 정한 제한치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핵종별 방사능 농도의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병행해 방사성폐기물 시료 분석 인력을 보강하고 독립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조사 결과를 언론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내용과 현장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잘못을 솔직히 공개하고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자진신고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국민들이 만족하고 안심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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