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1400, ‘美 원자력규제위원회 표준설계승인서’ 취득
APR1400, ‘美 원자력규제위원회 표준설계승인서’ 취득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0.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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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심사기간 준수 본심사 완료, 법제화 절차 거쳐 2019년 5월경 최종 설계인증서 발행 예정
한수원 워싱턴DC센터 안대근 센터장(오른쪽 4번째)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CR) Frederick Brown 신형원자로 국장(왼쪽 3번째)으로부터 APR1400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수원 워싱턴DC센터 안대근 센터장(오른쪽 4번째)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CR) Frederick Brown 신형원자로 국장(왼쪽 3번째)으로부터 APR1400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은 지난 9월 28일(미국시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APR1400’ 신형경수로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Standard Design Approval)를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미 연방법에 따라 법제화 과정을 마칠 경우 최종적인 설계인증서(Design Certification)를 발급받게 된다.

‘표준설계승인’은 NRC가 원전의 표준설계를 평가해 안전규제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APR1400’ 원전의 안전성을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입증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NRC 심사 결과 안전성이 입증됨에 따라 설계인증에 필요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한수원 등은 2014년 12월 23일 NRC에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을 신청했으며, 2015년 3월부터 심사가 착수돼 2018년 9월 완료됨으로써 착수 당시 NRC가 계획한 42개월 심사 일정을 준수했다.

‘표준설계’는 동일 원전의 반복 건설을 목적으로 건설부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체 원전에 대한 설계이며,  ‘설계인증’은 NRC가 신청기관 요구에 따라 표준설계를 심사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부록(Appendix)에 법제화시키는 것으로 15년간 유효하다. 특히 미국 내 전력사업자가 설계인증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표준설계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심사는 면제받는다.

한편 NRC는 연방규정에 따라 공청회 및 후속 법제화 과정을 거쳐 2019년 5월경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서(Design Certification)를 최종 발행할 예정이다.

 

APR1400 신형경수로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
APR1400 신형경수로 설계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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