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대비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해야”
“원전사고 대비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0.09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훈 의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발의…“통과 시 주민안전 도움”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지난 8일, 현행법 상 원자력 사고 발생 후 갑상선방호약품(KI)을 배포토록 규정된 법안을 사전배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평시에도 갑상선방호약품을 배포·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요오드제로 알려진 ‘KI’는 원전사고 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이는 것을 차단하는 의약품으로 사고 발생 후 15분 내에 복용해야 90~95% 방호 효과가 있으며, 12시간 이후 복용에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만해도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며 “원전 중대사고 시 대피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현행 KI 배포방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와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전배포를 시행 중”이라며 “원전 확대 정책은 고수하고 시민생명에는 안일했던 과거 정부 시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포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KI’ 불법매매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KI를 일반의약품으로 변경해 약국에서 구입 가능토록 식약처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김두관, 김해영, 김종대, 민병두, 박정, 박재호, 우원식, 윤후덕, 이상헌, 이용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비치된 KI는 약 1,777만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배포에 충분한 양이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부산시가 절반 이상을 비축기지 1곳에, 울산도 5개구군 중 3개구가 1곳에 밀집보관 중이라 사고 시 집결지 배포에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