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KPS임직원, 시간외 보상 부정수급...1000억 넘을 수도
[국감] 한전KPS임직원, 시간외 보상 부정수급...1000억 넘을 수도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10.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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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전사적으로 허위 시간외근무명령서로 인건비 부풀려
임직원 배임, 수천명 중징계 주문…개인일탈 아닌 조직적 담합행위
OH 근무인력 최대 90%가 원전 출입도 하지 않은 채 임금만 받아가
이훈 의원 "감사원 감사 및 검찰고발로 조직적 비리 낱낱이 밝힐 것"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모습.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모습.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 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수당 외에도 오버홀 휴가(OH휴가)라는 이름으로 연간 많게는 8일이 넘는 특별휴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준비과정에서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에 올린 ‘OH휴가 철폐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주고 또 1주일을 더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준다.

이는 2005년부터 노사 합의에 의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OH휴가놓고 내부에서 부당함과 비리 연일 고발

그런데, 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레드휘슬에 한전KPS의 내부 직원들이 이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한다는 투서가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훈 의원실은 한전KPS로부터 OH홀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소는 한전KPS 직원들에게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발전소 출입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 출입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고 있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상황이 달랐다.

국가 1급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지 초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훈 의원실은 무작위로 원전OH 근무자의 시간외근무명령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원전 출입기록을 비교 분석해 실제 한전KPS 직원들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일하고 나왔는지를 확인한 결과, 한전KPS 직원들의 조직적인 허위 근무 비리를 발견했다.

실제, 2018716일부터 815일까지 이루어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1,495시간으로 기록됐다.

원전 출입기록과 비교 분석허위적발

하지만, 팀원 304명중 90.13%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8%에 해당하는 30명만이 발전소를 출입해 일한 셈이다.

2018316일부터 415일까지 진행된 월성2호기 제17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24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9,850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중 82.38%201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출입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정규 주간근무마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전KPS 신고리1호기 제4OH, 20171116일부터 1215일까지의 기록을 조사 한 결과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서57명의 팀원이 총 1,15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실제 56명은 원전 출입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56명 전원을 일자별 시간외 원전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3명만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시간도 고작 7시간 5분에 불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49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불법수령 한 것이다.

실제 일한 시간에 164배나 되는 임금을 허위로 받아낸 것이다.

이 허위명령서의 작성에는 품질보증팀, 총무팀, 기술안전팀, 전기팀, 기계팀 등 모든 팀들과 팀원들 전체가 가담했다.

이 같은 허위 시간외 수당 착복은 현상은 다른 OH홀에도 고르게 이루어졌다.

시간외 근무비리, 전사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한전KPS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현장 일선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외명령서 및 확인서조차도 한 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검증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전지난 10년간(2008~현재) 자그마치 720억 원에 달한다.

근무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는 원전OH의 시간외 근무가 대부분 허위,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실제 원전 출입기록과 대조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외 근무비리가 이처럼 전사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장 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이를 몰랐겠냐는 것이다.

시간외 근무자들이 자필한 근무내역을 감독하고 검증해야 하는 팀장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더 나아가 공동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수십 년간이 같은 관행이 이루어졌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팀장이 처장이 되고 임원이 됐을 텐데도 최고위직급들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오늘까지도 근태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한전KPS라는 공공기관 자체가 범죄집단이라는 의심까지 가능하다.

또 다른 부정특혜도 있었다.

한전KPS 임직원은 근무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OH2주간 참여하면 1일의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해 왔다.

한전KPS 임직원, ·형사상의 처벌을 응당 받아야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하지도 않고 수당을 받아가는 실정에서 OH휴가는 또 다른 특혜며 허위거짓에 의한 특별휴가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전KPS는 전산기록이 남아 있는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19,305(6008개월)일의 OH휴가를 나눠 사용했다.

한전KPS 오버홀 직원 1인당 평균 약 63일의 부당 특별휴가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부당 휴가를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전KPS1인당 연평균 임금이 약 8,500만 원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08개월을 곱하면 약 510억 원이나 된다.

이훈 의원은 이 같은 엉터리 제도가 2005년부터 지속된 것을 감안하면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오버홀 휴가가 지급됐다고도 볼 수 있다한전KPS의 이 같은 전사적인 비리는 분명한 범죄 행위이며, 공공기관의 공인들로서 복무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공공연히 행해진 이 범죄는 철저하게 파헤쳐지고 그 결과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을 응당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또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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