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김규호 비상임이사 배임혐의 고소
한수원노조, 김규호 비상임이사 배임혐의 고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0.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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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주경찰서에 ‘배임혐의’ 고소장 접수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은 전국단위의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위원회(90차) 결정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6월 15일)한 한수원 이사진에 대해 추가 법적대응을 진행키로 하고, 11일 김규호 비상임이사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장을 경주경찰서에 접수했다.

한수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추가 법적대응은 회사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이며 국가에너지 안보와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조기폐쇄 결정 직후 원전건설 이해도 증진을 명분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에 동참했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한수원노조는 앞으로도 초·탈법적,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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