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자중기위 공공기관 13곳, ‘청년고용의무’ 불이행”
[국감] “산자중기위 공공기관 13곳, ‘청년고용의무’ 불이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0.1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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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청년의무고용률 5% 상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13곳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2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13곳이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률은 평균 5.75%(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로 현재 규정돼 있는 3%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 고용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고용률 평균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상향해 청년 실업문제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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