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책은행,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
[국감]국책은행,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18.10.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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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업은행 녹색기후기금, 적도원칙에 가입하고도 화력발전소에 금융투자
장병완 의원 “시대역행 하는 화력발전소 금융투자 멈추고, 사회책임 금융투자” 촉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파리기후협약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정무위원회)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에 지난 8년간 총 1,641억 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 원 PF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은행 발전투자의 11%, 기업은행의 43.99%에 달하는 규모이다.

장병완 의원은 산업은행은 2016년에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 그 다음해인 2017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3억불 상당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하며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사회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해외 금융회사들이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글로벌 트렌드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산업은행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취지로 금융기관 최초로 녹색기후기금과 적도원칙에 동참했다.

하지만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과 다르게 산은과 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금융투자에 앞장서 있는 것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적도원칙과 별개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지금 투자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한 친환경석탄발전소여서 적도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두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LNG발전소에 비해 화력발전소가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석탄발전은 이미 민간에서 충분한 이익을 통해 순익을 맞출 수 있는 산업이다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탈석탄금융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열악한 산업이나 신기술에 투자해 산업을 키우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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