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0.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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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KINS,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24일 ‘제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주증기계통 배관 및 계장 도면 변경과 1차측 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 도면 변경에 따른 건설변경허가 각 1건, 신한울 1·2호기의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데이터를 수정키 위한 건설변경허가 1건, 한울 1·2호기 및 월성 2·3·4호기의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여과기를 개선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 각 1건 등 총 5건의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지난 제89회 회의(18.10.10.)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결과를 보고했다.

KINS는 보고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키 위해 원자력안전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별도로 부과된 안전성 개선사항이 적합하게 이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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