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권고안’ 정부 제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권고안’ 정부 제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1.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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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비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 제시
워킹그룹,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25~40% 범위’로 제시
7일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왼쪽)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고 있다.
7일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왼쪽)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총괄위원장 김진우 연세대 교수)은 7일 오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이하 권고안)’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식 제출했다.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약 7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은 정부에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지속 추구하되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 ‘공존을 담보하는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부문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너지 가격·세제도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효율 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에너지 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기, 열, 수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고 활용되며, 필요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5%~40%의 범위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했다.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 목표를 소프트웨어 융합·高부가가치화, 국민참여 및 성과 공유, 고효율·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가상발전소, 국민DR, V2G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수소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은 선제적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집중 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해결 매커니즘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 체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키 위해 에너지 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 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키 위한 인프라 확충의 관점에서 에너지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처리 체계로서 에너지 빅데이터 허브,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복합 신산업 비즈니스 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하절기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복지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신남방 에너지 협력 등의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IT 산업에 필요한 전략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략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2019년 상반기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이 이전의 에너지 계획들과 비교해 여러 부분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에너지전환 정책의 계량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 환경·참여 등의 핵심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7개 지표를 제시하고, 2030년도와 40년도의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명확한 목표지표 설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세부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수요전망 결과 향후 에너지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소비행태, 기술발전 등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기준 수요전망(최종에너지, 원료용 제외시)은 전망기간(17년~40년) 동안 연평균 0.8% 증가하며,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17~30년 연평균 1.2% 증가, 30년~40년 연평균 0.3% 증가)한다. 또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됐음을 가정한 목표에너지 수요(원료용 제외)는 30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 감소해 40년에는 17년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대규모 에너지설비 증설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함께 이를 통한 신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셋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가능성과 함께 이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로 ▲25%(IEA에서 계통안정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비중) ▲30% ▲40%(IEA에서 전망한 40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세 가지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보급 확대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급지원제도 외에도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비용 하락,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넷째,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지속 추구하면서도 안전, 환경, 공존 등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로 함께 강조했다. 이를 달성키 위한 에너지 분야 갈등해결 메커니즘 구축, 국민참여 확대 방안도 권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스마트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혁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시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 의견수렴(공청회 등)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절차(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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