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원전 하청노동자 피폭량, 한수원 정규직의 최대 18.9배
[국감 이슈]원전 하청노동자 피폭량, 한수원 정규직의 최대 18.9배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0.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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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 외주·하청 노동자의 1인당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최대 1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에너지정의행동과 최재천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민주당)은 16일 최근 한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수원 출입 방사선종사자 업체별 인원수 및 총 피폭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주·하청업체 노동자와 한수원 노동자의 피폭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과 최재천 의원은 지난해 한수원 출입 방사선 종사자 1만4715명 가운데 한수원 노동자 5250명의 1인당 피폭선량은 0.14밀리시버트(m㏜·피폭단위)에 그쳤지만 가장 피폭선량이 많은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 노동자들(4명)의 수치는 2.65m㏜로 18.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과 최재천 의원은 “한수원 노동자와 1인당 피폭량이 가장 많은 업체의 피폭선량을 비교해 보면, △2008년 13.7배, △2009년 15.4배, △2010년 16.7배, △2011년 18.3배, △2012년 18.9배로 매년 격차가 더 커졌다”며 “특히 2012년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를 맡았던 AECL(캐나다원자력공사) 노동자들의 피폭량은 2.65mSv/person으로 한수원 직원 평균 0.14mSv/person에 비해 18.9배나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자료 분석을 맡은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이번 자료는 국내 피폭노동 실태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면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일상적인 피폭노동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자료에 나온 1인당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한도(연간 50mSv)를 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핵발전소 정비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피폭노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과 최재천 의원의 주장을 실은 관련 보도에 대해 한수원은 참고 자료를 내고 “한수원 노동자들의 평균 피폭선량과 방사선량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의 데이터를 극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마치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동자 5250명의 1인당 피폭선량은 0.14mSv에 그쳤지만 가장 피폭선량이 많은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 노동자들(4명)의 수치는 2.65mSv로 18.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수원은 “2012년도에 실시한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작업은 작업의 특성상 전문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 기술자 등 전문기술자들에 의해 진행됐다”며 “당시 이 작업을 수행한 4명의 평균 피폭선량은 2.65mSv로, 일반 작업자들에 비해 다소 높은 선량을 나타냈으나, 2.65mSv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선량한도 20mSv의 약 13%에 불과하며, 이는 자연에서 1년 동안 피폭 받는 수준의 선량”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또 ‘피폭선량이 1mSv가 넘으면 1만명당 1명이 일정한 잠복기를 거친 뒤 치명적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UN 과학위원회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100mSv 이상 피폭됐을 경우 100명당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며, 100mSv 이하에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관성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진데 비해 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 측정조차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와 관련해서는 “방사선 구역에서 작업할 경우, 방사선 측정기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방사선 노출 측정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모든 방사선작업종사자(한수원 및 협력업체 직원 포함)는 개인피폭선량을 확인하기 위해 법정 개인선량계 및 보조선량계를 착용해 1회 허용선량 뿐 아니라 누적선량 등 방사선 노출량을 상시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32조 및 시행규칙 121조 (건강진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방사선 장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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