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원안위,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2.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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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결과’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2일 ‘제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 가공사업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전원자력연료(주)(이하 KNF)는 2014년 12월 8일 경수로형 원전연료 생산 등을 위해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약 3년간(2014년 12월~2017년 11월)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원안위는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해 총 6회(제77회, 제85회, 제86회, 제88회, 제89회, 제92회)에 걸쳐 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 및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결과(2018년 5월~7월) 등을 보고받았고, 이번 회의에서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이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사업허가를 의결했다.

향후 원안위는 시설검사 등을 통해 허가한 사항대로 건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본격 운영 이전에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KINS로부터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제92회 회의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5차)’를 보고받고, 제92회 회의에서 심층 검토를 요청한 화재안전성 및 가압기압력안전방출밸브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최근 신고리원전 4호기 현장 운전원이 설비 점검과정에서 발견한 해수배관의 부식손상(핀홀 발생)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해수배관’은 안전등급 기기(모터, 펌프 등) 냉각용 해수에 있는 이물질 여과설비(회전여과망)의 세척용 펌프와 연결된 안전 3등급 배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해당 사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사항으로 평가하고 지난 10일 원안위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원안위는 향후 배관이 손상된 근본원인과 유사부위 확대 점검결과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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