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에 공공성·안전관리+하청업체 산재요율 반영키로
경영평가에 공공성·안전관리+하청업체 산재요율 반영키로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8.12.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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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확대정책, 文정부와 충돌”
정부 11월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연내 임시국회 처리 노력
태안화력 9,10호기 사고현장 모습.
태안화력 9,10호기 사고현장 모습.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2019년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에 공공성과 안전관리, 하청업체 산업재해 보험요율이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 도입키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관련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 대책회의에 참석해 하청업체 산업재해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원청회사의 산업재해 보험 요율까지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확대 정책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되고 있다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개선과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당정 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지난 11월 고용부 제출)’연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정부가 제출한 법령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경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고 하지만 근로자 안전과 삶을 존중하는 문화는 반드시 정착돼야 하고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당정 대책회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발전분야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 한데 이어 차영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 황덕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강성찬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개선방안과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 공공부분 정규직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후 당정토론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사망사고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21조 규정위반 여부, 사망 신고지연 및 사건축소 의혹 등 주요이슈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더불어,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7) 처리와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 마련 전기업종을 원하청 재해 통합관리 적용업종으로 추가, 확대키로 하는 등의 자유토론을 벌였다.

정부가 지난 11월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해성, 위험성 높은 직업의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시적·간헐적 작업에만 제한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있다.

, 외주업체 직원의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과 처벌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당은 2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청회 후 법안소위를 거쳐 24일까지는 전체회의까지 마치고 환노위를 통과시켜 27일 본회의에는 상정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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