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硏에 과징금 등 1억5천만원 부과
원안위, 원자력硏에 과징금 등 1억5천만원 부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1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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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등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26일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 및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한빛 1,2호기의 격납건물 내부철판 일부(부식 등으로 두께가 얇아졌거나 철판의 뒷면을 점검하기 위해 절단한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사전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2018년 7월~9월)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5개 업체(의료 분야 1개,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3개, 연구 분야 1개)에 대해 과징금 총 4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과징금 7,5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원안위는 ▲안전등급밸브 모의후열처리 부적합 등 재발방지 대책 ▲고리 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6차)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평가 오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 4건을 보고받았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안전등급밸브 모의후열처리 부적합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원안위에서 심의·의결한 행정처분(제84회 회의, 한수원에 과징금 58억5,000만원 부과)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한수원은 품질확인 강화방안과 전 원전 안전등급밸브 종합점검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원안위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및 품질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가동 중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결과를 보고받고, 안전성평가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평가에 따른 설비개선 등 15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한수원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는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제92회, 제93회 회의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6차)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PR1400 모델에 대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 사항과 가압기압력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에 대한 제작사 원인분석 및 지진안전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심사과정에서 원자로보호계통의 공통유형고장 평가에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원자로보호계통을 사용하는 원전 12기(한울 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오류는 공통유형고장 평가과정에 초기 노심자료만 입력된 것과 제논이 연소해 출력이 증가되는 효과와 축방향 출력분포가 하부로 치우쳐 국부적인 출력증가를 유발하는 효과가 고려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기존 평가에서는 운전원의 수동 원자로정지 조치가 없어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오류사항을 반영해 재평가한 결과 운전원의 신속한 원자로정지 조치가 없는 경우 핵연료가 용융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한수원은 우선적으로 운전원의 원자로정지 조치를 포함한 절차서 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동일 유형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비개선을 통해 인적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안전성 증진사항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INS의 검토 결과, 운전원의 수동정지 조치는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고, 운전원의 수동정지 소요시간 평가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원안위는 안전해석 평가를 반영한 한수원의 단기 조치사항과 장기적 설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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