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간 경쟁제품 계약입찰 위해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신청 금지조건’ 완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12월 31일, 경미한 잘못에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공공기관 입찰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이 가능한 경쟁제품의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으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직접생산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 동기·내용·횟수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금지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미한 실수만으로도 공공기관 입찰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를 고려해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로 하나가 막히는 순간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처벌수위를 경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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