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면치 못했던 열병합발전…세법개정으로 경쟁력 높아져
고전면치 못했던 열병합발전…세법개정으로 경쟁력 높아져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9.01.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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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으로 분류되고 탄력세율 적용받는데다 수입부과금 면제 받아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당 10원 오르는 반면 LNG 48원 인하
가스공사 평택LNG기지.
가스공사 평택LNG기지.

 

대표적인 분산전원으로 손꼽히는 열병합발전사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비(非)발전용으로 분류돼 높은 개별소비세를 적용받았던 열병합발전용 발전연료인 LNG가 발전용으로 분류되는 한편 30% 탄력세율 적용과 함께 수입부과금도 면제를 받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오르고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내린다. 특히 열병합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크게 낮아졌다.

기존 열병합발전·연료전지용 발전연료인 LNG는 비(非)발전용으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42원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발전용으로 분류돼 12원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열병합발전용 LNG의 경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등 친환경적이지만 원가경쟁력이 낮아 발전용 LNG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 열병합발전용 LNG 관련 탄력세율을 30% 적용하는 한편 기존 kg당 3.8원씩 부과되던 수입부과금을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당 36원에서 46원으로 12원 오르는 반면 발전용 LNG는 60원에서 12원까지 낮아진다. 또 비(非)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42원으로 유지된다.

특히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열량이 5000㎉/㎏ 미만인 저열량탄은 ㎏당 33원에서 43원, 5000㎉/㎏에서 5500㎉/㎏까지인 중열량탄은 ㎏당 36원에서 46원, 5500㎉/㎏ 이상인 고열량탄은 39원에서 49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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