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탄장 2024년까지 의무화 되나?
옥내저탄장 2024년까지 의무화 되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01.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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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9월 입법예고…돌연 장고에 돌입
건설공기 및 안정적 전력공급 관련, 시행 미뤄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 조치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3일 옥내저탄장을 의무 건설토록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부처별 논의를 마친 뒤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사진은 신보령발전본부 옥내저탄장 전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3일 옥내저탄장을 의무 건설토록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부처간 논의를 마친 뒤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사진은 신보령발전본부 옥내저탄장 전경.

2024년까지 저탄장 옥내화를 의무토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일부개정안이 장기화 되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13저탄시설은 밀폐화(옥내화) 할 것,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밀폐화를 완료하되, 대규모 사업(총 계획용량 30만톤 초과)의 경우 2021년까지 계획 용량대비 25% 이상 밀폐화를 완료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이라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는 등 입법 추진에 나섰다.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 조치로 마련된 이 법안은 입법예고 후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부처간 논의를 마친 뒤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내부 의견조율과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5사의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치면서 장고에 돌입,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력발전사 관계자들도 국민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입법 목적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일정이 촉박하다거나 전력수급 등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발전사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유·무선은 물론, 10여 차례 걸쳐 회의를 해서 (이견을)점차 좁혀가고 있다최근에도 문서를 주고받았다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안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설명 등 일정이 필요한데 내부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당진화력본부 관계자들과 발전사들도 비산먼지를 억제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서도 단지 발전사들은 안전 시공에 따른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환경부는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후 (법제화되기까지)일정과 관련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발전사 관계자는 “2024년까지 건설토록 하는 건 건설공기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정부와 국회 등에 건설공사시 안전문제와 관련한 발전사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충과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2024년이 아닌 2026년까지 공기를 좀 더 늘려달라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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