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강화”
산업부,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1.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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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계 간담회’ 개최, 국민수용성 제고 위한 구체적 방안 집중 논의
올해 연구용역, 상세설계 통해 오는 2020년 ‘탄소인증제’ 도입 추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풍력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풍력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지난 1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주)동성,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풍력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와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과정이 원활치 못해 제조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키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발전원 구별 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돼 의견수렴을 계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했지만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키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전(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하고, 국내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통해 오는 2020년 ‘탄소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인증제’ 제도는 프랑스에서 도입·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키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의 ‘탄소발자국’은 제품생산 전(全)주기(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kg·CO2eq으로 나타내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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