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대현하이텍 온수매트’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 실시
원안위, ‘대현하이텍 온수매트’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 실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1.1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젠 온수매트’ 73개 시료 확보 분석…15개 제품 안전기준 초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주)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에 따르면 20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8,000개(2014~17년)를 생산하는데 사용했고,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온수매트 사용 시 오염방지 목적으로 덧씌우는 얇은 커버)도 생산·판매(약 12,000개 추정)했다.

또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여 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총 104개)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내역

연번

모델명

변경전 수거대상

생산기간

변경후 수거대상

생산기간

1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생산 전제품

2017.8

2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생산 전제품

~2016.12

3

아이파워그린

생산 전제품

~2016.12

4

(단종)트윈플러스

생산 전제품

2005.1

5

네오그린슬리퍼

생산 전제품

2005.1

6

뉴웨스턴슬리퍼

2005.1

2005.12018.2

7

모젤

생산 전제품

2018.2

8

벨라루체

생산 전제품

2018.2

9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생산 전제품

2018.2

10

아르테

생산 전제품

2018.2

11

아르테2

생산 전제품

2018.2

12

폰타나

생산 전제품

2018.2

13

헤이즐

생산 전제품

2018.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