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주)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에 따르면 20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8,000개(2014~17년)를 생산하는데 사용했고,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온수매트 사용 시 오염방지 목적으로 덧씌우는 얇은 커버)도 생산·판매(약 12,000개 추정)했다.
또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여 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총 104개)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내역
연번 |
모델명 |
변경전 수거대상 생산기간 |
변경후 수거대상 생산기간 |
1 |
(파워그린슬리퍼)라임 |
생산 전제품 |
∼2017.8 |
2 |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
생산 전제품 |
~2016.12 |
3 |
아이파워그린 |
생산 전제품 |
~2016.12 |
4 |
(단종)트윈플러스 |
생산 전제품 |
2005.1∼ |
5 |
네오그린슬리퍼 |
생산 전제품 |
2005.1∼ |
6 |
뉴웨스턴슬리퍼 |
2005.1∼ |
2005.1∼2018.2 |
7 |
모젤 |
생산 전제품 |
∼2018.2 |
8 |
벨라루체 |
생산 전제품 |
∼2018.2 |
9 |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
생산 전제품 |
∼2018.2 |
10 |
아르테 |
생산 전제품 |
∼2018.2 |
11 |
아르테2 |
생산 전제품 |
∼2018.2 |
12 |
폰타나 |
생산 전제품 |
∼2018.2 |
13 |
헤이즐 |
생산 전제품 |
∼20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