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 대폭 강화”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 대폭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1.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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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5일 공포,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대진침대 메트리스 수거 장면.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대진침대 메트리스 수거 장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작년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작년 11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며,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토록 했다.

정기검사 조항도 신설돼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이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으며, 음이온목적 또는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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