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한전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한전 전·현직 임직원 13명 중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뇌물공여혐의로 태양광발전설비업체인 A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이 업체의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A업체로부터 기술검토와 전력수급계약 등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 원에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한전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의거 허가 없이 사업의 영위할 수 없음에 따라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설비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금품을 제공받지 않았지만 태양광발전설비 분양을 받아 부정을 저지른 한전 임직원 30명을 한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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