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4호기, 7년 8개월 만에 ‘운영허가’ 취득
신고리원전 4호기, 7년 8개월 만에 ‘운영허가’ 취득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2.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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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허가기준 만족 확인했지만 3가지 조건 명시해 운영허가 발급
한수원, 내주 연료장전 후 7개월 시운전 거쳐 오는 9월 상업운전 예정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신고리원전 4호기가 지난 2011년 6월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7년 8개월 만에 ‘운영허가’를 취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1일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신고리원전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신고리 4호기는 140만kW급 가압경수로 노형인 APR1400 모델로 2015년 운영허가가 나 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와 동일하게 설계됐지만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에 따라 지진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7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2017년 2월~2018년 9월) 등을 7회에 걸쳐 보고받고 심층 검토했다. 또한 지진 안전성 외에 신고리 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운영허가를 발급했다. 

첫째,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다중오동작(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의도치 않은 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BTP CMEB 9.5-1(1981년 화재방호 기준)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RG 1.189rev.0(2001년 화재방호 기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원안위는 향후 신고리 4호기 운영에 대비해 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의 사용전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이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받음에 따라 다음 주 연료를 장전하고, 7개월 정도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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