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으로 고용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으로 고용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9.02.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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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발표…특별조사위 구성
조사위,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 및 개선책 제시
지난 1월 故김용균 노동자 서울대병원 이전 및 전야제 당시 모습.
지난 1월 故김용균 노동자 서울대병원 이전 및 전야제 당시 모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가 새 공공기관을 만들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키로 했다.

당정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키로 하는 등 해당 위원회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해 이에 따라 조사위는 오는 630일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1조로 시행되는 긴급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환 방식을 비롯해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나아가 정상 정비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에 앞서 근로자 대표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토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통합 노사전 협의체 전문가 위원 재구성=전문가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 협의로 선정하도록 했다.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전환 방식,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정협의의 큰 정신에 맞게 조속히 합의해 매듭짓기로 했다. 5개 발전사 전환 대상을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 고용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 외에도 서부발전 등이 김용균씨 유족에 배상하고 노조에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김용균씨가 속했던 한국발전기술(하청)과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이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 안전·건강 보호를 돕는 비영리 법인에 3년간 총 4억원 기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별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합의 이행을 챙기기로 하는 등 이번 합의에 따라 김용균씨 장례는 7일부터 9일까지 민주사회장으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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