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2.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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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 가능한 250kg 규모, 7월말까지 완공
정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계기로 2022년 전국 310개소로 확산 추진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심의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시행령 개정 중. 국토부, ~2019년 6월)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키로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무처(사무처장 유인태)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해 지난 1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이하 수소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지난 20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2019년 1월말 현재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한 전국의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최대 86개소(기 구축된 16기 포함)로 확대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민간기업 참여, 1350억 원 출자 예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수소차 시대에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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