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재생E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예산 2,670억
‘2019년 신재생E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예산 2,670억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2.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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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급지원 계획 공고…주택지원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3억 원이 늘어난 2,67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 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이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확대 -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 신제품이다. 산업부는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 -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됐다. 2019년 주택지원 총 설치비는 560만원(정부 보조금 168만원 + 소비자 부담금 392만원)이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을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키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 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토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2월 15일부터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또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 12만5,4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 이는 2017년 대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 보급 설비의 97%를 태양광(121,499개소)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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