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2.15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 보고
15일 열린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엄재식 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5일 열린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엄재식 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15일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키 위해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최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예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되고,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가 신설됐으며, 원료물질 취급·관리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의 설비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과 품질보증계획서에 최신기술기준 및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키 위해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신청(2014년 11월)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다.

향후 원안위는 KINS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장연구로 특성상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을 집중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