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결산(안)’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15일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키 위해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최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예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되고,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가 신설됐으며, 원료물질 취급·관리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의 설비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과 품질보증계획서에 최신기술기준 및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키 위해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신청(2014년 11월)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다.
향후 원안위는 KINS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장연구로 특성상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을 집중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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