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9.02.25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1일 정상운전 중 원자로냉각재펌프(이하 펌프) 총 4대 중 1대의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던 월성원전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 2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원전 3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1번 펌프의 Surge Capacitor(서지 커패시터, 이하 SC) 손상에 따라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돼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며, SC 분해점검 결과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돼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고리원전 4호기 냉각재펌프 정지사건(2015년 9월) 후속조치로 SC를 제거할 계획이었지만 설계변경 지연으로 SC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으며, 정지 과정 중 1,3번 펌프 상부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진화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사업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등이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 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토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됐고, 화재 수신반의 서지흡수기 설치 계획 등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월성원전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